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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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2019-01-16 14: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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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조종자 준수사항》이라고 하면

1>낙하물(위험한 낙하물) 투하금지

2> 일출전, 일몰후 비행금지

3>음주비행금지

4>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비행금지

5>가시권 밖 비행금지

6>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금지

7>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

조종자 준수사항을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드론 국가 자격증 구술 문제에도 백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 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인 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하는 행위

-위험한 낙하물 투하 금지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인구밀집지역은 보통 비행금지공역이며,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는 노탐(NOTAM)에서 일시적으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23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에서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의 비행승인을 받은 경우 비행가능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드론(무인비행장치)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5.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드론(무인비행장치)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 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 제 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

7.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 (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

혈중알콜농도 0.02% 이상 0.06% 미만: 효력 정지 60일

혈중알콜농도 0.06% 이상 0.09% 미만: 효력 정지 120일

혈중알콜농도 0.09% 이상: 효력 정지 180일 또는 자격증명 취소

2. 마약류 사용

3. 환각물질 사용

8. 그 밖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드론(무인비행장치)은 유인기(사람이 탑승한 비행장치)가 지나가면 무조건 양보하고 피해야 합니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가시권 비행의 경우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

⑤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

4. 동승자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2, 3번 항목의 경우 비행승인을 받으면 비행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뚜렷한 목적 없이 취미로 드론을 날리시는 경우 비행 승인이 잘나지 않습니다.

야간비행과 비가시권 비행의 경우 [특별비행승인] 신청을 해야하며,

현재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에만 비행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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