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증
2021년 3월부터 드론 자격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분류기준 무인동력비행장치 공통 (무인 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
- 12kg 초과 150kg 이하 |
- 1종: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 2종: 7kg 초과 25kg 이하 - 3종: 2kg초과 7kg 이하 - 4종: 250g 초과 2kg 이하 |
자격증명 필요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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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인!!!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격증
2021년 3월부터 사업용과 비사업용 모두(250g 초과)
드론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야합니다.
드론 국가자격증 -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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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드론스쿨에서 드론 전문 교관들에게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에 교육받기 힘드신 분들을 위하여 인천드론스쿨은
평일반과 주말반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 국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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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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