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반

초경량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증

2021년 3월부터 드론 자격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관련법령
  • 항공 안전법 시행규칙 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구분 개정전 개정후
    분류기준
    무인동력비행장치 공통
    (무인 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 무게기준(자체중량)
    - 12kg 초과 150kg 이하
  • 무게기준
    - 1종: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 2종: 7kg 초과 25kg 이하
    - 3종: 2kg초과 7kg 이하
    - 4종: 250g 초과 2kg 이하
  • 자격증명 필요여부
  • 사업용 - 필요
  • 비사업용 - 불필요
  • 사업용 - 필요
  • 비사업용 - 불필요




  • 국가 공인!!!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격증

    2021년 3월부터 사업용과 비사업용 모두(250g 초과)
    드론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야합니다.
    드론 국가자격증 -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최대의 비행장, 최신 교육 시설, 합격률 100%를 자랑하는
    인천드론스쿨에서 드론 전문 교관들에게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에 교육받기 힘드신 분들을 위하여 인천드론스쿨은
    평일반과 주말반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 국가자격증

    인천 드론스쿨은 초경량 비행장치 국가자격증을 취득 하고 싶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하여 평일반과 주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자격증

    평일반 2주(1종 기준)
    • 전국 최고의 교관진
    • 전담교관 책임 합격제
    • 교육용 드론 무상 제공
    • 야외 실습장 제공
    • 체계화 된 교육
    교육 신청

    국가자격증

    주말반 5주(1종기준)
    • 전국 최고의 교관진
    • 전담교관 책임 합격제
    • 교육용 드론 무상 제공
    • 야외 실습장 제공
    • 체계화 된 교육
    교육 신청

    구분
    개정전
    개정후